퇴직금 IRP 계좌로 받기, 퇴직금 IRP 계좌 장단점과 퇴직금 수령하기
안녕하세요!
오늘은 퇴직금에 대한 궁금증 중 가장 많이 나오는 irp계좌에 대한 정보를 나누려고 합니다.
이직이나 정년퇴직, 명예퇴직, 희망퇴직 등으로 퇴직금 절세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합시다.
IRP란 무엇일까요?
IRP란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d의 약자로 근로자가 이직이나 퇴직시 받은 퇴직금과 개인일시금을 수령하여 운영하다가 노후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금융 제도입니다.
즉, IRP 계좌란 퇴직시 퇴직금을 수령하거나 노후설계, 세액 공제를 목적으로 가입하는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또한 2022년 4월 14일부터는 근로자의 퇴직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라서 회사의 퇴직연금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IRP로 퇴직금을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개인 통장으로도 퇴직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 근로자가 만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 퇴직급여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
개인형 IRP 퇴직금 수령방법
개인형 IRP 퇴직금 수령방법 및 절차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1단계 : 근로자는 개인형 IRP계좌를 개설합니다.
- 2단계 : 개인형 IRP 계약확인서, 통장사본을 인사 담당자에게 제출합니다.
- 3단계 : 퇴직금을 개인형 IRP 계좌로 입금합니다. 이때, 퇴직소득세 차감없이 전액이 입금되어야 합니다.
- 4단계 : 개인형 IRP 계좌로 퇴직금을 수령하여 운영하다 만 55세 이후 연금 수령합니다.
개인형 IRP를 활용하여 연금수령시 장점
1. 퇴직소득세 감면
개인형 IRP 계좌의 가장 큰 장점은 연금 수령시 퇴직소득세가 감면된다는 점입니다.
IRP계좌를 활용하여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 개시 후 10년 이하는 퇴직소득세의 30%, 10년 초과시점부터는 퇴직소득세의 4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2. 과세이연 효과
그리고 개인형 IRP를 해지할 때 퇴직소득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그 시점이 10년~그 이상이므로 세금납부 시기를 늦춰 해당 금액만큼 재투자, 재테크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과세이연으로 투자원금이 증대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3. 절세효과
IRP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은 계좌 해지 전까지 소득에 합산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종합과세와 건강보험료가 상승되지 않아 절세의 효과를 냅니다.
개인형 IRP의 단점
1. 중도해지시 불이익
IRP계좌를 활용하면 과세이연, 절세 등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중도해지하면 불이익이 더 크기에 주의해야 합니다.
IRP 중도해시지 세액공제를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 16%가 부과됩니다.
불이익을 최소화하려면 여러 금융기관에 IRP계좌를 개설하여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IRP를 중도인출할 때,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인출에 해당하여 연금소득세를 3.3%~5.5%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6개월 이상의 요양 의료비
- 개인회생 및 파산
- 천재지변 및 사회적재난
-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및 전세보증금
2. 연금수령한도 제한
IRP계좌의 또 하나의 단점은 연금수령한도의 제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연금 수령액이 연간 1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을 수 없어, 납부해야할 세금이 커집니다. 이 점에 유의해주세요.
IRP 계좌를 활용한 연금수령 예시
연금수령시 퇴직소득세가 1000만원이라고 가정하면 연금으로 수령시에는 퇴직소득세 30%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연금수령 기간 11차 이후부터는 40%까지도 절세 효과를 누릴 수 있으니 개인형irp 계좌를 잘 활용한다면 행복하고 안락한 노후를 즐길 수 있겠네요!
여러분도 다양한 금융상품 혜택을 찾아보시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금융 계획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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